HEALTH WILL HOSPITAL
특화센터/클리닉
건강검진센터
특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각종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은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강 검진 프로그램으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격년제 실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 검진 대상자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 매 2년마다 1회 실시,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해마다 해당(매년 실시)
- 만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 구 분 | 기 준 | 실시주기 | |
| 건강보험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 2년/1회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 2년/1회 |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1년/1회 | |
|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 2년/1회 | ||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9세 ~ 만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2년/1회 | |
암 검진
| 검사구분 | 검사항목 | 관련 질환 |
| 암검진 | 위암 | 위 조영촬영, 위 내시경 |
| 간암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AFP), 간 초음파 | |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 |
| 유방암 | 유방 촬영 | |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 |
| 폐암 | 폐 CT |
검진 유의사항
검진 전날
· 검사 2~3일 전에 정확한 검사를 위해 음주, 과식 특히 기름기 있는 음식은 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 검사 전날 저녁 식사는 죽이나 소화가 잘되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먹고, 저녁 10시 이후에는 금식(물, 껌, 담배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검진당일
건강검진 시간은 개인별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시간을 엄수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진 당일 아침에는 물, 우유, 커피, 담배, 껌 등의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단, 내시경 검진자 중 혈압약 복용 시 새벽 5시에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합니다.)
원활한 건강검진을 위해 검사 당일에는 편안한 복장으로 내원하셔서 검진받도록 합니다.
질병으로 치료 중이거나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 주치의 상담 후 검진받도록 합니다.
복용 중인 약에 아스피린(혈액순환제, 혈행개선제 등)이 있는 경우
-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는 경우 : 주치의 상의 후 중단 여부 및 기간 확인
- 본인 구입해서 드시는 경우(한약 포함) : 내시경 7일 전부터 중단
- 혈액순환기능 있는 건강식품 포함※ 중단하지 않으실 경우 내시경 검사 불가
과거 약물에 과민반응을 일으켰던 경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직원에게 말하도록 합니다.
수면내시경 검진자는 검사 당일 운전(자전거, 킥보드 등 포함)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면내시경 진행 시 매니큐어, 젤 네일, 큐빅 포함하여 모두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심장 및 뇌혈관 스텐트 삽입을 하신 분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 후 내시경 검사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치과 치료 중이거나, 흔들리는 치아, 틀니 착용 등 치아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내시경 검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직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귀금속(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은 착용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검사 도중 필요할 시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조직검사와 기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추가 수납이 발생합니다.
위, 대장 내시경 후 최소 2주 이상은 비행기 탑승이 어려우니, 비행기 탑승 계획이 있는 경우 예약 시 꼭 직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주의사항
· 가임기 여성의 경우 월경주기를 점검하여 반드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신 중일 경우 방사선검사, 위장 검사, 부인과 검사 불가)
· 소변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은 월경이 끝나고 5~7일 이후 검사가 가능합니다.
·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으실 경우 24시간 이내에 크림 사용, 질 세척, 72시간 내 질정 사용은 금합니다.
·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의 경우 검진 전 접수에 알려주셔야 하며(수면내시경, 조영술 검사 제한)
유방 검사는 모유 수유 중단 후 최소 6개월 뒤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