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의료법 제 19조 및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 외래진료 발급절차(외래환자)
| STEP1 | STEP2 | STEP3 |
해당과 접수 | 담당의사 작성 | 직인 날인 후 서류 교부 |
· 원무과에서 필요접수를 접수/신청하시고 창구에서 발급비용 수납 및 서류를 수령합니다.
▶ 입원시 발급절차(병동환자)
| STEP1 | STEP2 | STEP3 |
병동 간호사실 요청 | 담당의사 작성 | 퇴원 시 수납 및 진단서 수령 |
· 퇴원 3일 전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퇴원 시 원무과에 발급비용 수납 및 서류를 수령합니다.
발급시 구비서류
▶ 환자 본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환자의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시
환자의 본인 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 본인 작성)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 의료법에 의하여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개인 정보이므로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내원하거나 환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및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원무과 제증명 발급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1시 입니다.
· 입원환자는 필요 서류 발급 시 퇴원 전 미리 담당 간호사 또는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퇴원 시에 서류를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 제증명 발급 서류는 비용이 발생하오니 비급여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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