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의료법 제 19조 및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 외래진료 발급절차(외래환자)
| STEP1 | STEP2 | STEP3 |
해당과 접수 | 담당의사 작성 | 직인 날인 후 서류 교부 |
· 원무과에서 필요접수를 접수/신청하시고 창구에서 발급비용 수납 및 서류를 수령합니다.
▶ 입원시 발급절차(병동환자)
| STEP1 | STEP2 | STEP3 |
병동 간호사실 요청 | 담당의사 작성 | 퇴원 시 수납 및 진단서 수령 |
· 퇴원 3일 전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퇴원 시 원무과에 발급비용 수납 및 서류를 수령합니다.
발급시 구비서류
▶ 환자 본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환자의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시
환자의 본인 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 본인 작성)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 의료법에 의하여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개인 정보이므로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내원하거나 환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및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원무과 제증명 발급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1시 입니다.
· 입원환자는 필요 서류 발급 시 퇴원 전 미리 담당 간호사 또는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퇴원 시에 서류를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 제증명 발급 서류는 비용이 발생하오니 비급여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EALTH WILL HOSPITAL
진료안내
증명서발급
의료영상자료 복사(CD) 안내
사본발급 신청절차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여 내원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 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3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복사 신청 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복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여도 신분증이 없으시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비 고 |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 | 동의서 | 위임장 | ||
환자본인 | ● | -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10세 미만) : 법정 대리인 신청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 ||||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 ● | ● | ● | 만 14세 미만인 환자의 사본 신청 시 : 동의서 제외 | ||
대리인 - 형제,자매 - 며느리,사위 - 보험회사 | ● | ● | ● | ● | -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 :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작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작성 | |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
| 친족 | ①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친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신분증 ③ 친족관계증명서 | 추가서류 없음 |
|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 | ④ 직계가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⑤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 |
| 대리인 | ④ 신청자 신분증 ⑤ 위임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