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제증명발급

의료법 제 19조 및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외래진료 발급절차(외래환자)

STEP1STEP2STEP3

해당과 접수

담당의사 작성

직인 날인 후

서류 교부

 · 원무과에서 필요접수를 접수/신청하시고 창구에서 발급비용 수납 및 서류를 수령합니다.


 입원시 발급절차(병동환자)

STEP1STEP2STEP3

병동 간호사실 요청

담당의사 작성

퇴원 시 수납 및 진단서 수령

 · 퇴원 3일 전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퇴원 시 원무과에 발급비용 수납 및 서류를 수령합니다.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 본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환자의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시

환자의 본인 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 본인 작성)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 의료법에 의하여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개인 정보이므로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내원하거나 환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및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원무과 제증명 발급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1시 입니다.


· 입원환자는 필요 서류 발급 시 퇴원 전 미리 담당 간호사 또는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퇴원 시에 서류를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 제증명 발급 서류는 비용이 발생하오니 비급여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EALTH WILL HOSPITAL 

진료안내

증명서발급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영상자료 복사(CD) 안내


사본발급 신청절차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여 내원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 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3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복사 신청 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복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여도 신분증이 없으시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   고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환자본인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10세 미만) : 

   법정 대리인 신청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만 14세 미만인 환자의 사본 신청 시 :
동의서 제외

대리인

 - 형제,자매

 - 며느리,사위

 - 보험회사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 :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작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작성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친족①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친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신분증
③ 친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없음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④ 직계가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⑤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대리인④ 신청자 신분증
⑤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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