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의료법 제 19조 및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 외래진료 발급절차(외래환자)
| STEP1 | STEP2 | STEP3 |
해당과 접수 | 담당의사 작성 | 직인 날인 후 서류 교부 |
· 원무과에서 필요접수를 접수/신청하시고 창구에서 발급비용 수납 및 서류를 수령합니다.
▶ 입원시 발급절차(병동환자)
| STEP1 | STEP2 | STEP3 |
병동 간호사실 요청 | 담당의사 작성 | 퇴원 시 수납 및 진단서 수령 |
· 퇴원 3일 전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퇴원 시 원무과에 발급비용 수납 및 서류를 수령합니다.
발급시 구비서류
▶ 환자 본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환자의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시
환자의 본인 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 본인 작성)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 의료법에 의하여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개인 정보이므로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내원하거나 환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및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원무과 제증명 발급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1시 입니다.
· 입원환자는 필요 서류 발급 시 퇴원 전 미리 담당 간호사 또는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퇴원 시에 서류를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 제증명 발급 서류는 비용이 발생하오니 비급여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EALTH WILL HOSPITAL
진료안내
증명서발급
대리처방전 발급안내
대리처방신청절차 대리처방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아래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합니다.
대리처방 가능요건
·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때
·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 가능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요양원 등)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수령자 필수 지참서류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등
· 대리처방 신청서